
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.
카드 사용이나 월세 공제보다도 인적공제 하나로 환급금이 확 달라질 수 있지만, 조건이 헷갈려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, 부양가족 공제 조건, 자주 실수하는 부분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연말정산 인적공제란?
연말정산 인적공제는
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 소득공제 항목
✔ 과세표준 감소 → 세금 감소
✔ 환급금 증가 효과 큼
👉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.
기본 인적공제 대상
✔ 본인
-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기본공제 대상
- 1인당 150만 원 공제
✔ 부양가족 기본공제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생계 요건
-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
-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라도 가능
2️⃣ 소득 요건 (가장 중요)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→ 총급여 500만 원 이하
📌 국민연금,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
3️⃣ 나이 요건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: 만 60세 이상
- 직계비속(자녀): 만 20세 이하
- 형제자매: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
👉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
인적공제 가능한 가족 범위
| 배우자 | 가능 |
| 부모·조부모 | 가능 |
| 자녀·입양자 | 가능 |
| 형제자매 | 가능 |
| 사위·며느리 | 불가 |
| 사실혼 배우자 | 불가 |
추가 인적공제 항목 (중요)
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✔ 경로우대 공제
-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
- 1인당 100만 원 추가
✔ 장애인 공제
- 나이·소득 제한 완화
- 1인당 200만 원 추가
✔ 부녀자 공제
-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
- 50만 원 추가 공제
✔ 한부모 공제
-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
- 100만 원 공제
- 부녀자 공제와 중복 ❌
인적공제 신청 방법
1️⃣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
- 기본 가족 정보 자동 반영
-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미리 환급금을 계산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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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
- 가족이 직접 홈택스에서 동의
- 의료비·보험료 공제에 필수
3️⃣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장애인 증명서(해당 시)
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
- 부모님이 이미 연금을 받는다고 공제 제외 ❌
-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제 중복 신청
- 형제자매 소득 요건 미확인
- 한부모·부녀자 공제 중복 적용 ❌
👉 하나라도 틀리면 공제 취소 또는 가산세 발생 가능
👉 실업급여자도 공제 가능(경우에 따라) 꼭 확인할 것
인적공제와 함께 보면 좋은 연말정산 항목
- 월세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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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용카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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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
👉 인적공제를 먼저 챙기고, 그 다음 다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.
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
- 부모님을 부양 중인 직장인
- 맞벌이 부부
- 한부모 가정
-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
👉 인적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환급금 차이가 큽니다.
마무리
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조건만 정확히 알면 가장 확실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매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, 부양가족 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.
